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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경자 서울시의원, 지하철 내 미세먼지 대책 세워야

  • 등록 2018.04.17 14:22:5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경자 의원(바른미래당, 강서2)은 13일 개최된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 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하철의 연간 청소비로 편성된 예산은 43억 8,000만원이다. 이 예산은 총 499.1㏎에 달하는 지하철 노선을 4대의 고압살수차로 연 평균 5.2회, 대형물탱크차 2대로 연 평균 6.3회의 물청소를 하는 등의 용도로 집행된다. 이는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횟수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로7017을 조성하는데 총 621억, 개장 이후 발생한 문제를 수습하는데 추가로 26억이 집행되고, 2018년 운영비로 43억 2,500만원 등을 편성한 것과 비교하며 박시장의 보여주기 식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하루에 8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및 차량내부의 공기질을 유지하는 사업과 서울로7017 유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비슷한 수준인 것은 너무 한 것” 이라며 비판하며 “이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예산 사용의 전형이다. 지하철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며 역설했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에 따른 손실 비용으로 150억여 원을 사용했다. 이는 기존에 편성된 250억여 원에 절반이 넘는 액수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 미세먼지에 대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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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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