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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처리 기준 마련

  • 등록 2018.04.23 11:35:41

[TV서울=이준혁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처리기준 마련했다고 23 밝혔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대한 조합원 책임사항 미안내와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주민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구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공개모집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보다 명확한 처리기준을 제공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

 

구는 조합원 모집신고 ,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을 자문 받아, 세대수 관련 규정에 적합한 주택건설 규모를 검토하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신고 , 조합원 모집기간 당첨자 발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했다. 향후 추가 분담금 발생 토지소유권 확보 필요 유의사항도 의무적으로 공고문에 포함한다. 이외에도 과장광고 금지 서약서를 징구하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을 신고한 자에게 행정지도가 가능토록 주택법 개정()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사업주체에게 지역주택조합 모집 토지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고, 사업장에 출입해 필요한 검사를 있는 권한을 받아,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민 00(58, )씨는 청약통장없이 일반분양주택보다 싼가격에 있단 말에 추가 분담금 발생사실도 모르고 조합원에 가입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주택조합원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 말했다.

 

김정근 주택과장은 주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강화했다 동작구가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수가 자치구 최대인 만큼 피해 최소를 위한 노력도 앞장서겠다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 지역주택조합 주민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해, 주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허위·과장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다양한 리스트 관리 활동을 추진한 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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