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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기내서 준 간식용 사과 신고안했다고 세관서 벌금 500달러

  • 등록 2018.04.24 09:32:24
[TV서울=나재희 기자] 한 여성이 기내에서 간식으로 받은 사과를 들고 내렸다 공항세관에서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걸려 무려 500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2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는 크리스털 태드록은 지난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델타항공을 탔다. 그녀는 승무원이 간식으로 나눠준 사과를 받아들고 바꿔타게 될 다음 비행편에서 배고플 때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과를 델타항공 로고가 찍힌 비닐봉지로 싸서 가방에 집어넣었다.

공항에 내려 비행기를 갈아타려 할 때,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무작위로 고른 검색 대상에 이 사과가 걸렸다.

태드록은 "비행기 안에서 받은 사과인데 문제가 되면 지금 버리거나 지금 먹어 치워도 되겠느냐"고 물었지만 "안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인터뷰서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신고 없이 과일을 반입했다는 이유로 500달러의 벌금 청구서를 받아들게 됐다. 그녀는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사과를 주지 말든지, 최소한 과일을 들고 내리면 안 된다고 알려줬어야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녀는 이어 "항공사 로고가 찍힌 봉지 안에 담긴 과일을 봤다면 세관에서도 일을 좀 다르게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CBP 측은 "모든 농산품은 반드시 신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BP 대변인은 "승객들이 신고하지 않은 모든 금지된 물품은 CBP가 압수, 폐기한다"며 "반입 금지된 농산품을 신고 없이 들여올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해도 벌금은 1,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공: 시애틀N(제휴사)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산단 이전 찬성률 53%?… 비상식적 조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는 비율이 53.5%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고, 비상식적인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조사가 "용인 반도체 흔들기 목적의 기획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진행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응답자가 따라가도록 유인하는, 기본과 기초에 어긋나는 조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들 구미에 맞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그 예로 '최근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송전탑 설치를 둘러싸고, 강원, 호남, 충남, 경기도 안성 등 다양한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조사 문항에 대해 "잘 진행돼 온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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