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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광수 시의원, 박원순 시장에 노들섬 다른 개발계획 수립하라!

  • 등록 2018.04.24 09:52:3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노원5)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은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의회 280회 임시회 마지막 날 한강의 보물 노들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박원순 시장에게 개발계획 포기를 간청했다.

 

김 의원은 예정에 없던 5분 발언을 긴급히 신청하여 280회 임시회 마지막 순서에 원고 없이 발언대에 서서 오늘 이 자리에 갑자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고, 박 시장에게 지금의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배경 설명을 통해 "그동안 본 의원은 노들섬 개발에 관해 두 번에 걸쳐 5분 발언은 신청했으나 박 시장을 믿었기에 당일에 취소를 하고 기다렸으나 지금까지 개발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기에 오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긴급히 5분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의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노들섬 개발을 위해 334억원 제출했으나 본 의원이 과감하게 114억을 삭감했다. 이 삭감은 단순한 삭감이 아니라 본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노들섬을 가지고 이명박 전 시장은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고 했고, 오세훈 전 시장은 한강예술섬을 짓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나친 예산과 환경파괴에 부딪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 말미에 "시장님, 저는 지금도 시장님을 믿고 싶습니다. 한강에는 두 개의 섬 밤섬과 노들섬이 있습니다. 이 두 섬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섬은 한강을 바라보는 시민의 중요한 재산이 되어야합니다. 지금처럼 개발계획을 갖게 된다면 한강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정말로 간청 드립니다. 노들섬 개발계획 지금이라도 새로운 마음을 갖고 다른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9년 9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강의 노들섬에 복합문화공간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했다.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은 11만 9,854㎡부지 중 하단부 59,036㎡에 공연·전시시설, 음악·문화 업무시설(문화집합소), 상업시설(노들장터)이 만들어지고, 노들섬 상부와 한강대교가 연결되는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명소로 조성된다.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은 556.7억이다.

 

지난해 환경보존 및 생태복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맹꽁이 서식지 조성을 지난해 완료하여 맹꽁이를 서측에서 동측으로 포획·이주 하였으며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향후 노들섬은 민간에게 위탁을 하여 운영을 한다.

 

미래의 트렌드를 환경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과는 사뭇 대조된다”면서 “노들섬의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를 이전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생태보존에 대한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계획을 마무리하겠지만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서측을 개발하고 동측을 보존한다"고 하지만 이런 계획은 결국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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