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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광수 시의원, 박원순 시장에 노들섬 다른 개발계획 수립하라!

  • 등록 2018.04.24 09:52:3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노원5)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은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의회 280회 임시회 마지막 날 한강의 보물 노들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박원순 시장에게 개발계획 포기를 간청했다.

 

김 의원은 예정에 없던 5분 발언을 긴급히 신청하여 280회 임시회 마지막 순서에 원고 없이 발언대에 서서 오늘 이 자리에 갑자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고, 박 시장에게 지금의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배경 설명을 통해 "그동안 본 의원은 노들섬 개발에 관해 두 번에 걸쳐 5분 발언은 신청했으나 박 시장을 믿었기에 당일에 취소를 하고 기다렸으나 지금까지 개발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기에 오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긴급히 5분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의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노들섬 개발을 위해 334억원 제출했으나 본 의원이 과감하게 114억을 삭감했다. 이 삭감은 단순한 삭감이 아니라 본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노들섬을 가지고 이명박 전 시장은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고 했고, 오세훈 전 시장은 한강예술섬을 짓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나친 예산과 환경파괴에 부딪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 말미에 "시장님, 저는 지금도 시장님을 믿고 싶습니다. 한강에는 두 개의 섬 밤섬과 노들섬이 있습니다. 이 두 섬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섬은 한강을 바라보는 시민의 중요한 재산이 되어야합니다. 지금처럼 개발계획을 갖게 된다면 한강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정말로 간청 드립니다. 노들섬 개발계획 지금이라도 새로운 마음을 갖고 다른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9년 9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강의 노들섬에 복합문화공간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했다.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은 11만 9,854㎡부지 중 하단부 59,036㎡에 공연·전시시설, 음악·문화 업무시설(문화집합소), 상업시설(노들장터)이 만들어지고, 노들섬 상부와 한강대교가 연결되는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명소로 조성된다.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은 556.7억이다.

 

지난해 환경보존 및 생태복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맹꽁이 서식지 조성을 지난해 완료하여 맹꽁이를 서측에서 동측으로 포획·이주 하였으며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향후 노들섬은 민간에게 위탁을 하여 운영을 한다.

 

미래의 트렌드를 환경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과는 사뭇 대조된다”면서 “노들섬의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를 이전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생태보존에 대한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계획을 마무리하겠지만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서측을 개발하고 동측을 보존한다"고 하지만 이런 계획은 결국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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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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