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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천구, 안전을 위협하는 슬레이트를 날려버리자

  • 등록 2018.04.24 10:09:18

[TV서울=이준혁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건강을 보호하고,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다. 석면,비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서만 철거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부담금이 발생,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지붕 교체를 포기하는 가구가 발생한다.

 

구는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470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우선 교체·지원해 준다.

 

철거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거나,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

 

 

건축물 지붕이 석면 슬레이트로서 해체, 처리비를 지원받고자하는 건축주는 구청 2층 맑은환경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태성 맑은환경과장은 이번 석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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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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