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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스쿨존 속도제한 알려주는 ‘가방안전덮개’ 지원

  • 등록 2018.04.25 09:31:29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는 지역 내 초등학교에 ‘가방안전덮개’ 구매를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약 1천 5백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방안전덮개는 책가방 위에 덮어씌우는 형태로 식별 효과가 뛰어난 형광 원단에 스쿨존 제한속도 30km를 의미하는 숫자 ‘30’이 크게 표시되어 있다.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품은 ‘걸어 다니는 교통안전 표지판’ 역할을 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다. 특히, 방수 재질로 제작되어 비오는 날 가방을 보호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빗속 시야방해 등으로 인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초등학생 대상으로 가방안전덮개를 지원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총 2,090명이다. 구는 재개발 공사현장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학교를 1차 선정하고 참여를 원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최종 19개 초등학교를 선정했다.


운전자에게는 안전속도 준수를, 가방안전덮개를 착용한 어린이에게는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할 구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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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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