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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자랑스런 구민상 후보자 추천 받아

  • 등록 2018.04.27 10:51:12

[TV서울=이준혁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5월 15일까지 ‘2018 자랑스러운 구민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에서는 사회질서확립, 효행, 지역사회발전, 사회복지, 모청소년(지도), 환경보호, 문화체육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각 1명씩을 선발할 계획이다.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활동단체추천대상이다. 다만, 유사 공적으로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상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현직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후보자는 부서장 또는 동장, 유관기관장, 행정기관 등록단체에서 추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10인 이상이 뜻을 모아 함께 서명한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후보자 심사는 공적 사실조사를 마친 후 5월 중, 지역에서 덕망이 두터운 인사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키로 했다.

 

구민상 시상식은 오는 6월 직원 정례조례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추천서는 동작구 자치행정과( 820-9179)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정현 자치행정과장은 “자랑스런 구민상이 올해로 24회째를 맞게 됐다”며 “음지에서 지역을 위해 묵묵히 고생하고 계신 많은 구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 자랑스런 구민상은 지난 1993년 처음 시행되어 지난해까지 총 128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산단 이전 찬성률 53%?… 비상식적 조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는 비율이 53.5%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고, 비상식적인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조사가 "용인 반도체 흔들기 목적의 기획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진행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응답자가 따라가도록 유인하는, 기본과 기초에 어긋나는 조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들 구미에 맞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그 예로 '최근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송전탑 설치를 둘러싸고, 강원, 호남, 충남, 경기도 안성 등 다양한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조사 문항에 대해 "잘 진행돼 온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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