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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정세균 의장, 한국노총 노동절 마라톤대회 참석

  • 등록 2018.05.02 17:08:12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의장은 1일오전 9시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안전한 일터·좋은 일자리 창출·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면서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는 만큼 경제계에도 다시 봄이 찾아와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대회에 참가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새로운 대한민국 여는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쳤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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