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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세기P&C, 대한사회복지회 ‘의정부 영아원’ 사진 재능기부 펼쳐

  • 등록 2018.05.04 11:13:28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민국 사진영상장비 전문기업 세기P&C가 지난 4월 27일(금)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대한사회복지회 의정부 영아원을 방문하여 영유아 촬영과 돌잔치 기념사진 등 사진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한사회복지회는 1954년 전쟁고아의 복지를 위해 설립하여 사회의 무관심과 냉대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에 힘쓰고 있다. 경기지부인 의정부 영아원은 사회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혼모 아동과 결손가정의 아동 중 만 3세 미만 영아들에 대한 전문보호기관으로서 영유아들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영아원 행사는 9개 반의 30명 영유아들의 사진 촬영과 함께 첫 생일을 맞이한 1명의 영아 돌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세기나눔프로젝트는 사진을 통해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촬영 기회를 마련하였다.

세기피앤씨 홍보팀 이태훈 과장은 “2016년부터 꾸준히 사회복지 행사에 참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왔다. 대한사회복지회 의정부 영아원을 방문하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다. 앞으로도 세기나눔프로젝트가 재능 후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작은 나눔이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촬영한 영유아 사진은 액자로 제작되어 의정부 영아원에 선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산단 이전 찬성률 53%?… 비상식적 조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는 비율이 53.5%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고, 비상식적인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조사가 "용인 반도체 흔들기 목적의 기획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진행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응답자가 따라가도록 유인하는, 기본과 기초에 어긋나는 조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들 구미에 맞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그 예로 '최근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송전탑 설치를 둘러싸고, 강원, 호남, 충남, 경기도 안성 등 다양한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조사 문항에 대해 "잘 진행돼 온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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