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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이번엔 뿌리뽑는다

정부, 불법 주정차·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등 근절대책 발표

  • 등록 2018.05.04 11:24:07

[TV서울=김용숙 기자] 고의나 악의적으로 건물의 비상구를 폐쇄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도 상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안전무시 7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안전무시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때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이에 따라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피난시설(비상구)을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6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칠 예정이다.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도 검토한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되며 개인 보호구 착용교육도 의무화한다.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실수라 할지라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산불조사 감식 의무화 추진 및 산불 위험시기 취약지역 입산통제구역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과속운전을 막기 위해 고위험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과태료나 범칙금·벌칙 부과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확대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설치돼 불법 주·정차와 과속을 단속한다. 현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83곳 중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911곳(15%), 과속단속용 CCTV는 306곳(5%)에 설치돼 있다.

이 외에도 과속운전 방지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정비를 유도하고 차로폭 축소, 굴절 차선,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차량 속도 저감 유도기법도 확산한다.

오는 9월 28일 예정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재단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어린이 안전의자(카시트) 무상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 착공단계부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지킴이’ 채용을 확대해 고위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순찰을 강화한다.

산불 가해자 감시 등을 위해 산불 감시용 CCTV를 1800대, 감시초소를 160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운영한다. 안전보안관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7대 무시 관행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지자체의 각종 안전점검에도 참여한다. 안전보안관은 우선 안전 관련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다.

또 생활 속 참여와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을 대표적인 안전문화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운동의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위해 매월 시·도 재난실장회의를 통해 안전문화운동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활동 과정상의 우수사례도 공유·전파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안전무시 관행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바뀔 수 있다”며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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