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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분진청소차 확대운영 도로분진 10톤 제거한다

  • 등록 2018.05.15 12:01:46

[TV서울=김영석 기자]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가 고농도 미세분진 제거를 위해 5월부터 분진흡입청소차를 2대에서 6대로 3배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미세먼지 제거 작업은 12대의 물청소차를 이용한 살수작업으로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방식으로 청소 중 물이 튀거나 지하수 고갈에 영향을 받고,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 결빙에 따른 안전의 문제로 작업이 어려웠다.

 

이러한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먼지 제거 성능도 뛰어난 분진흡입청소차량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분진흡입청소차는 한 대당 매일 60~70를 운행해 30의 미세먼지를 수거하며, 미세먼지(PM10)는 최대 98.3%, 초미세먼지(PM2.5)는 최대 98.2%까지 제거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분진흡입청소차 2대로 새벽시간대만 청소했으나 추가 도입 후 교통체증과 작업의 능률을 고려해 야간(22~7)4, 주간(9~18)2대를 편성·운행해 관내 15개 간선도로 분진을 제거한다.

 

구는 분진흡입청소차 6대와 기존 물청소차 12대가 함께 투입되면 관내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4월부터 연중무휴 365일 즉시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 기동반을 운영 중이며, 전국 최초로 쓰레기 단속 시스템에 SNS를 도입해 실시간 청소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고압스팀식 오염 제거장비를 도입해 관내 다중이용시설 주변 보도 위를 청소하고 있다.

 

장원석 청소행정과장은 분진청소뿐만 아니라 기존 물청소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비할 것이라면서 청소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구민들의 건강증진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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