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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서울시, 도시재생으로 탄생 전국 첫 특산물 '장미막걸리 ' 선보인다

  • 등록 2018.05.17 10:42:37

[TV서울=김영석 기자]

18 중랑구에서 열리는 ‘2018 서울장미축제에서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색 막걸리가 첫 선을 보인다. 생막걸리에 식용 말린 장미를 섞어 장미의 은은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장미막걸리. 2동 마을주민과 지역자원인 막걸리기업, 서울시, 중랑구가 함께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특산품을 개발한 전국 최초 사례다.

장미막걸리는 살균탁주로, 용량은 750ml. 서울장미축제, 2동 도시재생지역을 대표하는 장미와 서울을 대표하는 막걸리 기업인 서울장수()막걸리가 만났다는 의미로 이름 붙였다. 시는 시음식 및 품평회 등을 거쳐 가장 좋은 반응을 얻은 명칭과 주질을 택해 맛과 이름을 결정했다.

독특한 맛과 향만큼이나 장미막걸리가 탄생하게 된 과정도 눈길을 끈다.

 

 

뉴타운 해제지역이던 묵2동은 '172월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지역으로 선정됐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모임인 묵사발이 중심이 돼 마중물 사업을 고민하던 중 지역자원인 막걸리공장 서울장수()’와 협업해 이 지역만의 막걸리를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시는 '151단계 5개 지역의 서울형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722단계 6개 지역(불광2수유13천연·충현동 난곡·난향동 2)을 선정했다.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로 선정된 지역에는 시와 자치구가 91 매칭으로 '22년까지 100억을 투입해 마중물 사업을 지원한다.

 

지역주민들은 태릉제조장을 찾아가 공장장과 첫 간담회를 가진 이후로 수차례 논의를 거치고 설득한 끝에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17년 말 서울장수() 연구소에서 드디어 생막걸리를 기반으로 식용 건장미를 섞어 장미주를 만드는 첫 시험을 진행했다. 올 초 시험생산에 성공하고 이달 9()에 장미막걸리 개발을 완료했다.

'172월 묵2동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후, 향후 막걸리 생산 가능성을 본격 타진하기 위해 공장을 방문했으나 공장장이 변경돼 장미막걸리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못했다.

 

10월 현장지원센터 개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방문해 서울장수() 연구소를 소개 받게 됐다. 연구소장이 도시재생사업 및 향후 장미막걸리 개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줘 연구소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상호 협력체계를 갖게 됐다.

특히, 장미막걸리의 최적의 맛을 찾아내는 데는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컸다. 특유의 향을 자랑하는 장미막걸리의 경우 장미를 얼마나 투여할 것인지 혼합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혼합비에 대한 결정은 주민이, 화학적인 혼합과정에서는 지역 내 막걸리 연구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모든 과정에서 협업과 소통은 자치구가 담당했다.

 

이렇게 개발한 장미막걸리18 수림대 장미정원, 중화체육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2018 서울장미축제에서 무료로 시음할 수 있다. 시는 내년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협동조합설립을 지원, 막걸리 상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일자리창출 사업,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장미막걸리 개발은 도시재생의 혁신적인 사례로서, 타 지역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지역 이미지인 장미를 묵2동 지역에 확산시켜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함과 동시에 자생적 경제플랫폼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주민협의체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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