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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고향은 가족이다' 경북 고령...진한 우정과 사랑이 넘치는 '신리마을' 이야기!

  • 등록 2018.05.18 11:19:56

[TV서울=신예은 기자] 현대인들에게 '고향'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MBC '가자! 낭만 고향'의 고향지기 임하룡이 영남의 젖줄 낙동강과 가야산으로 둘러싸인 경상북도 고령군의 신리마을을 찾았다.

신리마을은 대가야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해발 743m의 높은 미숭산에 둘러싸여 고령 제일의 오지로 불리지만 풍광이 수려하고 모두가 가족처럼 사이좋게 지내기로 유명한 곳이다. 임하룡은 먼저 독특한 관계의 두 할머니가 계신다는 집을 찾아간다. 이웃사촌으로 30년, 이후 사돈으로 30년 총 60년의 인연을 가지고 있는 이장득, 박봉이 할머니는 두 분 모두 남편을 일찍 보내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리마을의 단짝 친구이다.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묘한 신경전을 펼치지만 밥때만 되면 서로를 찾는다는 두 할머니의 텃밭에서 바로 딴 상추와 3년 묵은 된장으로 차린 정성 가득한 손맛을 '젊은 오빠' 임하룡이 직접 맛보고 느껴본다.

더불어 임하룡은 신리마을의 산 역사라 불리는 정의현 할아버지도 만나본다. 29세의 젊은 나이에 이장을 맡아 흙길을 넓히고 하천을 건너는 다리를 만들며 마을을 일으키는데 젊음을 바친 정의현 할아버지는 배곯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직접 연못까지 파며 마을을 발전시켰다. 13살 때 지어 지금까지 옛 모습 그대로 유지하며 신리마을의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정의현 할아버지의 집에서 신리마을의 유래부터 발전과정까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한편, 45년째 양봉을 하며 지금은 아들에게 양봉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노남분 어머니를 위해 고향지기 임하룡이 나섰다. 임하룡은 노남분 어머니의 마늘종 한 상으로 맛있게 배를 채운 뒤 완전 무장을 하고 나타나 수백만 마리의 벌이 있는 양봉장에서 꿀 채취에 도전한다. 과연 무사히 꿀 채취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번주 '가자! 낭만 고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MBC '가자! 낭만 고향'은 5월 20일(일) 오전 7시 10분에 방송된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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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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