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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송윤아-송재림, 의문의 제보자 등장으로 운명적인 인연 이어간다!

  • 등록 2018.05.18 11:31:19

[TV서울=신예은 기자] SBS 주말 특별기획 ‘시크릿 마더’의 송윤아와 송재림이 1년 전 그날 밤 목격자로 하여금 운명적인 인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19일(토) 방송될 ‘시크릿 마더’ 5-8회에는 딸 민지를 잃은 그날 밤,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제보자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는 김윤진(송윤아 분)과 다시 그날에 관한 수사에 돌입하는 하정완(송재림 분)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지난 방송에서 두 사람은 정완이 지명 수배자를 쫓던 중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실은 이전에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을 함께한 사이임이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이어 방송될 '시크릿 마더' 5-8회에는 정완이 끈질기게 추적하던 지명 수배자가 윤진을 뒤흔든 목격자와 동일인임이 드러나며, 한층 흥미진진한 전개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진은 외면하고 묻어두려 했던 그날을 마주한 뒤, 유력한 범인으로 의심되는 한 여자의 뒤를 쫓고,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정완을 만난다. 그 사이 몇 차례 위기를 겪은 윤진은 혼자 힘으로는 진실에 다가가기 어려움을 깨닫고, 정완에게 도움을 청한다.

비극으로 끝나 버린 그날 일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정완은 윤진의 구조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사건의 출발점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한다. 그런데 두 사람이 찾고 있던 그 여자가 다름 아닌 김은영이란 사실이 밝혀지며 극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김은영은 현재 리사 김이란 이름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윤진의 하나뿐인 아들 민준(김예준 분)을 가르치고 있는 입시 보모. 1년 전 사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입시 보모 리사 김이, 어째서 윤진과 정완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 여자가 된 것인지, 그들의 얽히고설킨 사연은 ‘시크릿 마더’ 5-8회 방송을 통해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날 전망이다.

안방극장에 전율을 일게 만든 송윤아의 처절하고도 절박한 모성애 연기, 극과 극 캐릭터를 찰떡같이 오간 김소연의 파격 변신, 주·조연할 것 없이 캐릭터의 매력을 200% 소화한 배우들의 맹활약에 힘입어 첫 방송부터 화제의 중심에 선 SBS 주말 특별기획 ‘시크릿 마더’는 오는 19일(토) 밤 8시 55분, 5-8회가 연속해서 방송된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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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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