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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도시재생뉴딜' 7곳 선정기준 발표

  • 등록 2018.05.24 12:03:26

[TV서울=최형주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뉴딜' 올해 신규 사업지에 서울 지역 10곳을 처음으로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자체 선정 권한이 있는 7곳에 대한 선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26일 발표‧공고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규 사업지에 서울 지역 10곳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중 7곳은 시에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했고,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교통부가 최종 선정한다.

 

서울시는 사업지 요건, 자치구 재정부담률 등을 담은 선정기준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각 자치구는 이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시가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7곳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2곳)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5곳), 세 가지 유형이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 및 권장면적

구 분

광역지자체 선정대상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권장면적

5만㎡내외

5~10만㎡ 내외

10~15만㎡ 내외

집행기간

3년

4년

4년

 

핵심적으로, 신청 사업지는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부동산시장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국토부와 지속 협의 중에 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쇠퇴지수 3가지(인구‧노후도‧산업)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가 투입된 지역(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등), 올해 마중물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는 1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이다. 개발이익 중심의 전면철거 방식 사업지역도 신청 불가능하다.


도시재생 시작 전 준비단계인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지(현재 총 32개소) 나 주거환경관리사업지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유형별 권장면적과 맞지 않는 경우 자치구에서 면적 조정 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비가 지원되는 핵심 기반시설 사업을 국토부가 정한 권장면적 내로 계획할 경우 기존 면적을 허용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7월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사업계획서 접수 7.4.~6.)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평가→현장실사 및 발표평가→종합평가) 를 통해 7곳의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 중 국토교통부에 그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에서 7곳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 원이 투입되며, 국비 40%, 지방비(시비‧구비) 60% 매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 자치구의 투자비율은 기존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동일하게 지방비(시비‧구비)의 10%로 정했다. 예컨대,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125억 원) 가운데 국비가 50억 원(40%), 지방비가 75억 원(60%) 투입되며, 지방비 가운데 구비는 7억5천만 원이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방비 매칭

구 분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원형·일반근린형

총사업비

125억원

250억원

국비한도 (40%)

50억원

100억원

계 (60%)

75억원

150억원

서울시

(지방비 매칭의 90%)

67.5억원

135억원

자치구

(지방비 매칭의 10%)

7.5억원

15억원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 사업계획서 접수기간(7.4.~6.) 전까지 서울시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자치구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를 위해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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