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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지역언론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5일 국회에서 열려

  • 등록 2018.05.25 18:30:13


[TV서울=최형주 기자] 지역언론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강효상 의원의 주관으로 열렸다.

 

강효상 의원(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나경원 의원 등이 참석하여 축사했으며 발제자로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패널로는 이창환 매일신문 차장, 노인호 영남일보 차장, 윤영삼 지역민방협회 사무국장, 김용숙 (사)전국지연신문협회 중앙회장, 김도형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과 이동석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강효상 의원은 이 자리에서 “포털 사이트가 언론 매출을 독과점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멍이 들고 피폐해져가는 지역 언론을 위해 뉴스와 신문 등이 공공재라는 개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관련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역 언론이 건강하게 활성화되는 것이 지방자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왜소화돼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역 언론을 도와야 한다” 고 밝혔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언론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문제”라며 “지역 언론의 경영 악화와 인력 부족 등이 콘텐츠 경쟁력 약화의 결정적 요인” 이라며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은 패널들의 발표에 김도형 문체부 미디어정책과장 이동석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토론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신문법 상시법 전환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조성 다양화 ▲지역민방 편성비율 규제개선 ▲OTT 사업자에 대한 방통위 개입 ▲협찬규제, 전파료 배분체계 개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운영 방식 개정 ▲현행 정기간행문 등록제 허가제 변경 등이 있었다.

 

가장 먼저 발표한 이창환 매일신문 차장은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 하며,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노인호 영남일보 차장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 조성의 다양화와 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방식과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신문법은 현재 지역신문을 죽지 않게 하는 수준‘ 이라며 상시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삼 사무국장은 “불합리한 광고 비율의 개선이 지역 방송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다”며 “방송 광고 매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숙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은 먼저 “현행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특별법과 상시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국민혈세가 쓰이는 만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 언론인들을 대표해 발언했다.


 

이에 김도형 문체부 미디어정책과장은 “기금이 적다 보니 지역 언론사 보다는 지역언론인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크다”며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 언론에 대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사업내용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정책과장은 “지역언론에 대한 감시와 감독은 지자체와 정기적으로 모여 절차와 방법을 구상 중이며 상시법 전환 부분은 입법문제인 만큼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다.

 

이어서 이동석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지역.중소방송 소유제한 기준을 완화코자 한 것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UHD방송 확충 등 지역방송 기능을 강화코자 한 것으로, 향후엔 지역방송 및 시민단체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지역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방송사들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재허가 조건 이행계획 및 실적을 면밀히 점검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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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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