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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무자비한 폭염에 호랑이도 수영 삼매경

  • 등록 2018.07.27 11:46:37


[TV서울=최형주 기자] 한반도가 24년 만에 찾아온 폭염에 뜨겁게 달아 올라있는 가운데, 서울대공원이 원내 동물들의 여름나기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더위에 약한 시베리아 호랑이들은 얼린 닭고기와 소뼈를 여름철 특식으로 먹고, 시원하게 날리는 무독성 인공눈 속에서 재미있는 여름을 난다.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은 동태와 과일얼음으로 단백질과 비타민을 보충하며 더위를 이겨내고 있다.

 

시원한 물놀이 바캉스를 즐기는 동물도 있다. 열대지역에 서식하는 아시아코끼리는 사육사들이 뿌려주는 물줄기로 시원한 냉수 마사지를 하고, 대형 얼음과 과일이 담긴 물웅덩이에서 피서를 즐기고 있다. 비를 좋아하는 점박이물범들이 사는 해양관에는 올해 처음으로 분수가 설치됐다. 올해 3월 태어난 아기 점박이물범들도 태어나 처음 보는 분수를 아주 좋아한다.

 

한편 서울대공원은 시민들이 여름밤을 좀 더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7월28일~8월19일 토, 일, 공휴일은 2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 야행성 동물들의 새로운 집인 ‘야행동물관’ 오픈, 세계 호랑이날 기념 ‘호랑이 특별 설명회’까지 다채로운 여름맞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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