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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병역이 어떻게든 피해야할 짐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 등록 2018.08.22 15:16:49

[칼럼] 병역이 어떻게든 피해야할 짐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논설위원 이 경 수

 

지금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30억 아시아인의 축제라는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 참가한 아시아 각국의 선수들은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 자국의 명예를 위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려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승패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인식한다. 그럴 경우 스포츠는 감동을 주고, 그래서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 한다. 대한민국 선수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번에도 종합 2위를 목표로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는 나라의 명예보다 스포츠를 통한 감동보다, 개인의 이익이 앞선다는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 특히 그 이익은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 병역 면제의 기회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라 평가받는 축구를 보자. 우리 축구대표팀에서 구성 당시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손흥민 선수의 경우, 세계 최고의 축구 무대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로 평가 받는다. 


그런데 병역이 문제다. 그래서 소속팀인 토트넘 구단에서도 어려운 팀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게임 차출을 허락해 주었다고 한다. 아시안 게임은 FIFA의 공식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 차출을 거부할 수 있지만, 순전히 금메달을 따면 병역이 면제가 되니까 구단에 이익이 된다는 단 한가지의 이유에서다.


그 외에도 선수 선발 과정에서 협회나 감독이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최고의 팀보다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선수를 선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경기력이 떨어지고, 국위선양은커녕 나라 망신이라는 비판도 상당하다. 


협회나 감독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금메달을 딸 경우 병역면제라는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런 뒷얘기가 나오기나 할까?

 

물론 이러한 뒷얘기는 축구뿐만 아니라 남자 농구, 남자 야구 등등 많은 부분에서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는 말들이다. 순수해야할 스포츠가 병역 면제의 기회로 전락된 느낌이다.


이 뿐이 아니다. 어느 특정 종교인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 그들은 순전히 자기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인데, 어찌된 노릇인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칭하고 있다. 이 종교를 믿지 아니하면 비양심적이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면 비양심적인가?


한술 더 떠서 헌법재판소가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일부 판사들은 헌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도 하였다. 어쨌든 헌재 판결이 나오자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법이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특정의 극소수를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헌법에서 정한 의무에 반하는 법이라면 이는 한 마디로 위헌이요, 법의 남용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두고 군에 가기 싫으면 그 종교를 믿거나 믿는 척하면 된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면,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가 보편적 정의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싶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7월 시청 앞 서울 광장에서 열린 퀴어 축제(동성애자 대회)에서 노골적으로 병역 거부 서명 운동이 벌어졌다. 물론 동성애는 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차원에서 존중돼야 하겠지만, 노골적으로 병역 거부운동을 펼친다면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런 행사가 시청 앞 광장에서 버젓이 열린 것을 두 눈뜨고 보아야 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신성한 병역의 의무가 피해야 할 짐이 되어 버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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