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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엔진클리닝 공회전, "적발시 과태료 5만 원"

  • 등록 2018.10.11 17:23:18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정비업소의 과도한 공회전 제한에 나선다. 


시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과도한 공회전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으며, 12월 시행에 앞서 11월까지 점검‧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 점검반을 구성해(서울시 점검반 4개반 16명, 자치구 점검반 25개반 50명 등 총 29개반 66명) 자동차 정비업소 약 3,70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점검·계도를 실시한다. 11월 중·하순에는 서울시(4개반)·자치구(25개반)·시민단체 29명과 합동으로브라운가스, 플러싱 등 시공업체의 집진장치 설치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 및 안내할 예정이다.


11월까지 점검‧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부터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과도한 공회전을 실시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자동차전문정비업소 163개소를 현장조사 한 결과, 정화장치 없이 엔진 클리닝 중인 자동차정비업소는 151개소(9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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