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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이룸아이 출판사, ‘누구일까? 식물 친구 1, 2’ 출간 예정

  • 등록 2018.10.25 09:56:52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아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전 연령의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출판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이룸아이 출판사가 신간 출시 소식을 알렸다. 11월 출간 예정인 "누구일까? 식물 친구 1, 2"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처음 관찰 도감’이다. 생생한 사진, 재미있는 동시와 쉽고 친절한 설명, 호기심이 생기는 퀴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은 과일과 채소, 2권은 꽃과 나무이다.

이 책들은 생생한 사진과 쉽고 재미있는 식물 이야기를 통해 자연 생태를 알려 주고 호기심과 관찰력, 상상력, 표현력을 키워 주는 자연 관찰 놀이책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흥미롭고 다양하게 구성했다. 식물의 일부분을 사진을 통해 보며 어떤 식물일까 유추하고, 함께 제시된 초성글자 및 동시 힌트 등을 활용해 식물의 이름을 알아맞히며 놀이처럼 책을 읽게 된다. 호기심이 생기고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끼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자연의 신비로움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식물을 사랑하고 소중한 자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 두 책은 농학박사인 서울대학교 전창후 교수가 감수를 맡아 진행해 주었다. 다음 달인 11월에 1권이 먼저 배포되고, 2권은 한 달 뒤인 12월에 배포 예정이다. 이룸아이 출판사는 지난해 출간한 "누구일까? 동물 친구"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후속작으로 "식물 친구 1, 2"를 기획하게 되었다. 기존 책보다 판형을 키우고, 퀴즈를 추가하는 등 독자의 반응을 반영해 시리즈를 기획, 제작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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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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