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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구로구, 청년 일자리 해커톤 대회 19일 개최

  • 등록 2018.12.13 15:24:38


[TV서울=박양지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청년 일자리 해커톤 대회를 19일 개최한다.

구로구는 청년들의 생각을 정책에 연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일자리 해커톤 대회를 마련한다13일 밝혔다.

해커톤(Hackathon)’해킹(Hacking)’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일정 시간 함께 모여 마라톤을 하듯 아이디어를 서로 토론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혁신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대회는 오후 2시부터 관내 동양미래대, 서울한영대, 성공회대 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구청 평생학습관 제1·2강의실에서 진행된다.

 

토론 분야는 정보통신·IT기술, 문화·예술 콘텐츠, 도시디자인·주거환경·주택·에너지 등 도시혁신, 마을공동체·생활·복지·돌봄·체험·교육 등 사회 서비스, 기타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아이디어 등이다.

구로구는 최우수 1, 우수 2, 장려 2개 등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뉴딜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청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구로구는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하고 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체험사업과 특성화고 취업 사관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체험은 구로구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23일간 우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현장을 경험하고 실제 실무자와의 네트워킹, 취업 전략 수립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6차에 걸쳐 진행 중이며 참가자들은 한국미쓰비시전기 오토메이션, 힘펠, 경성문화사 등 우수 기업을 체험했다.

덕일전자공고, 서서울생활과학고, 예림디자인고, 유한공고 등 관내 4개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취업사관학교는 각 학교와 협의를 거쳐 진로역량 개발 강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특강, 직장예절 교육, 입사 지원서 작성 요령 등 맞춤형 강좌로 구성 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꿈꾸던 미래가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란다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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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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