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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예비 고1 대입전략 무료특강

  • 등록 2019.02.11 09:49:05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15일 오후 1시 구청 별관 영등포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예비 고고교학습법 및 2022 대입전략 무료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대입전략 전문가와 고교 학습법 코칭에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유명 강사를 섭외해,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예비 고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주요 과목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법과 2022년 대입전략 정보를 제공한다.

  

강의내용은 1부 고등학교 주요 과목 학습방법과 2부 2022 대입전략 으로 나눠 각 2시간 씩 총 4시간 동안 진행된다. 


학습법 특강은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학년별 수준별 자기주도 학습방법에 대해 알려준다대입전략 특강은 2022년 대입과 관련해 진학 분야별 전형별 입시전략에대해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안내한다또 올해 고1이 되는 학생들은 달라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적용받는 만큼 바람직한 학교생활과 학생부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의 대입준비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예비 고학생과 학부모는 2월 14일까지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로 전화(2636-1621~2)접수하거나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수강료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총 45명을 모집한다.

 

한편 2014년 10월 개관해 지속적으로 입시학습법 특강과 1:1 상담 등을진행해 온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는 학생학부모들에게 상시적으로 학습 코칭과 대입 수시정시전형 대비와 관련된 맞춤형 개별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영등포구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지역 내 거주 학부모면 누구나 상담가능하며 희망자는 대학입학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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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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