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 지역문제 해결하는 공유촉진 사업 공개모집

  • 등록 2019.03.11 10:10:48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가 21일까지 지역자원의 공유를 통해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 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공유촉진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음식공유 사업 ▲ 주방공유사업 ▲사용빈도가 적은 물건을 공유하는 물품 공유사업 ▲주민의 지식, 경험, 재능을 공유하는 무형의 공유사업 ▲교육, 문화·예술자원을 연계 공유하는 사업 등 공유를 촉진하는 사업이면 무엇이든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사업은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사업별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지역에 소재하거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이거나 사회적경제기업(단체), 중소기업, 2018년 성북구 쉐어톤 참여단체로, 참여를 희망단체는 성북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교수들 휴진…"의료진 탈진 예방"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 일부가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3일 휴진한다. 휴진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날 오전 병원 앞에서 '의대 증원 중단' 피켓 시위를 한 뒤, 의료대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중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울산의대 산하 병원 교수들은 5월 3일 하루 동안 휴진하고 '2024년 의료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교수들은 이날 오전 9시에 서울아산병원 정문에서 올해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할 예정이다. 최창민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세미나는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대란이 빨리 해결돼 의료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급하지 않은 수술을 하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