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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50플러스센터, 중장년 위한 다양한 강좌 운영

  • 등록 2019.03.12 09:06:33

[TV서울=신예은 기자] 2월 12일 개관한 ‘성북50플러스센터’가 3월 12일부터 50+세대들을 위한 중·장년층의 인생후반전을 돕기 위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한다.


12일 무료특강인 ‘체험 삶의 현장-부동산편’ 강좌를 시작으로 아로마테라피, 펜드로잉, 자서전쓰기, 카페예비창업자 과정, 교육원예지도사, 남성요리실 등 실제 중장년층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다양한 강좌가 개설된다.

 

대상은 만50세부터 64세까지의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성북50플러스센터 사업팀(02-923-5060)에 문의 하거나, 홈페이지(http://50plus.or.kr/sbc)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북50플러스센터는 일, 사회공헌, 가족, 재무, 건강 등 생애 7대 영역을 돌아보고 재설계할 수 있는 ‘인생설계사업’부터 50+세대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력개발사업’, 지역사회 내 씨앗모임과 사회적 관계형성을 돕는 ‘커뮤니티사업’, 취미와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조성사업’ 등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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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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