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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마포구, ‘모바일헬스케어’ 스마트폰 앱으로 건강 서비스 제공

  • 등록 2019.03.14 10:23:56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객의 건강정보를 전문가와 공유하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객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헬스케어 서비스 참여자는 총 24주(약 6개월) 동안 보건소에 3회 방문하여 혈액검사와 혈압측정, 신체계측, 체성분 검사 등을 받게 된다. 이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영양과 운동 등 분야별 서비스와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구는 서비스 참여자에게 손목형 활동량계를 지급하는데 사용자는 이를 이용해 자신의 보행수와 보행거리, 심박수, 소모 칼로리 등을 측정해 관리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에 본인의 운동량과 영양섭취 상태 등을 기록하면 그 정보가 보건소 전문가(의사, 간호사, 영양사, 신체활동 전문가, 코디네이터 등)에게 전송된다. 이 정보는 전문가가 대상자별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된다.


참여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마포구민이거나 마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로 혈압, 혈당, 중성지방, 허리둘레,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된다. 단,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진단을 받거나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5월까지 선착순으로 140명 모집한다. 참여 신청 및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지역보건과(02-3153-9992)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6월부터 마포건강관리센터를 통해 대사증후군과 심혈관 조기검진, 모바일헬스케어, 금연클리닉, 운동처방 서비스 등 만성질환 예방에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우리구는 대사증후군관리와 심혈관 조기검진, 금연클리닉, 운동처방 서비스 등 만성질환 예방에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모바일헬스케어를 통해 보다 고객과 가깝고 접근성 높은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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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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