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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동네 가로수 시민이 가꾼다! 서울시 나무돌보미 모집

  • 등록 2019.04.03 17:04:1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서울지역 내 가로수와 녹지대를 지역사회 단체 및 시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입양하여 직접 관리하는 ‘나무돌보미(Adopt-A-Tree)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나무돌보미 사업’은 가로수와 도로 옆 화단(띠녹지) 등 기존의 수목을 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은 시민, 단체가 입양해 가꾸고 돌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8년차를 맞이했다. 식목일 즈음으로 하여 나와 가까운 곳에서 ‘내 나무’를 가꾸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시민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무돌보미 사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간 총 2,070개 노선 3,547천주를 41,000여명의 시민이 ‘나무돌보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으며, 매년 약 7천여 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시민은 누구나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원하는 나무 또는 장소를 선택하여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나무돌보미’로 선정된다.

    

 


서울지역 내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기업, 각종 동호회, 지역사회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및 시민 가족 등 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입양대상 가로수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가로수 노선이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의 산과 공원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무돌보미’ 활동은 주로 가뭄철 물주기, 담배꽁초 등 쓰레기 줍기, 꽃·나무 심기, 가을철 열매 줍기 등이며,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활동주기 등은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또는 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나무돌보미 활동’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매년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을 해지하거나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나무돌보미’ 활동기간 동안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입양한 나무에 입양자 이름표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더불어 청소용품 제공과 자원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나무돌보미’에 대하여 시민녹화 콘테스트 참여와 각종 녹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에는 쾌적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학교통학로 녹화시범사업 등 각종 서울시 지원 조경 사업 추진 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수혜자가 직접 돌보고 가꿔 나가는 자원봉사 활동 모범사례로 유지관리할 방침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도심 속 늘어나는 녹지 면적과 더불어 작은 힘이지만 큰 힘이 되는 ‘나무돌보미 사업’ 등과 같은 녹색 커뮤니티에 직접 참여함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숲과 정원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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