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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마을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현장모니터링 시행

  • 등록 2019.04.11 11:18:54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마을버스의 운행 서비스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마을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와 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실시된다.

 

지역 6개 운수업체 10개 마을버스 노선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버스의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신뢰성’ 4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향후 노선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5월부터 9월까지 학교, 기업체 등 장기‧지속 이용자 집중조사와 환승역 대면조사도 진행한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마을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 마을버스 업체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시평균 78.58점 보다 높은 81.59점이었다. 그러나 조사표본 부족으로 ‘신뢰성’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이번에는 금천구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노선별 조사대상을 지난해 최소 10명에서 올해 최소 50명 이상으로 확대해 마을버스 개선사항을 상세히 파악할 계획이다. 만족도 조사와 병행해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점검반이 실제 마을버스를 탑승해 ‘차량청결’, ‘친절도’, ‘안전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한 ‘첫차․막차 준수여부’, ‘평균운행시간’, ‘휴게시간’, ‘운행횟수’에 대한 표본조사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대면조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유형에 따라 시정조치 및 개선명령, 서비스 개선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고, 모범 운수종사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해 마을버스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친절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주민의 발인 마을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점검을 통해 마을버스가 신뢰받는 대중교통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번 조사에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경찰청‧수방사와 재난대응 위해 손잡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일, 재난 상황에서의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와 서울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등 3개 기관 풍수해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급과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풍수해 재난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기반 구축과 소통 강화에 뜻을 모았다. 시는 ▲단체채팅방·재난안전통신망 적극 활용 등 소통 강화 ▲침수 예·경보 발령 시 경찰·소방 공동대응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구간 순찰 강화 및 고립 시민 신속 구조 등에 대한 각 기관 협력을 요청했다. 이밖에 저지대 도로 및 지하차도 통제인력 신속 배치, 산사태 예·경보 발령 시 주민 사전대피 방안 등도 논의됐다. 시는 또 수도방위사령부와 별도 실무 협의체를 통해 사당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 저감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에서는 군·경을 아우르는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사시 유관기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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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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