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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도로변 공사장 화장실 18개소 무료 개방

  • 등록 2019.04.24 13:42:1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전용도로, 간선도로 주변 시 발주 공사장에 마련된 화장실 18개소를 시민에게 처음으로 무료 개방한다.

 

자동차전용도로, 간선도로는 고속도로와 달리 휴게소가 없어 운전 중 화장실을 가고 싶은 시민들은 불편한 채 목적지까지 가야만 했다. 특히 차량이 동시에 몰리거나 각종 사고로 도로가 꽉 막히면 교통체증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야 했다.

 

시는 “공사현장 중 정체가 심한 도로 인근 시 발주 공사현장을 선별, 차량 정차가 가능한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마들로, 남부순환로 등 16개 공사현장의 화장실 18개소에 대한 개방에 들어갔다”며 “꽉 막힌 도로에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사용하던 화장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로변 개방 화장실은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방향 목동교 하부(서울제물포 터널건설공사 2공구), 국회대로 인천방향 신월IC 인근 작업장(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1단계공사), 마들로 농협하나로마트 앞 현장사무실(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2공구), 남부순환로 매봉초등학교 건너편 현장사무실(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평탄화공사) 등이다.

 

 

시는 건설공사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우수건설현장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 앞으로 착공하는 공사현장은 물론 기존 현장의 화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공사장 개방 화장실’은 공사장 도로 주변에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방화장실 안내표지」 또는 「현수막(플래카드)」 등을 설치해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현장의 CCTV와 보안등을 활용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갑작스런 생리현상을 참아야 하는 고통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라며, “공사현장의 편의시설을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노상방뇨를 하는 등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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