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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재난관리평가 5년 연속 ‘우수’

  • 등록 2019.05.02 15:51:22

 

[TV서울=이현숙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다.

 

이는 마포구가 지난해 재난안전 분야 평가에서 전관왕을 달성하고 7년 연속 지역안전도 1등급을 달성한 데 이은 쾌거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종합적 재난관리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32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재난관리 업무실적을 토대로 하고 있다.

 

마포구는 재난관리 프로세스와 안전관리체계, 재난대응조직 구성 등 부분에서 ▲개인 ▲부서 ▲조직 ▲네트워크 등 4개 분야의 역량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교육 실적,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실적, 재난유형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과 훈련 실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에 따라 마포구는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과 함께 1억 원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한편, 마포구는 재난안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안전 관리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중점 추진사항은 재난안전센터의 건립이다. 민선7기 유동균 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한 재난안전센터는 평소 “행정은 예측을 통해 피해와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유 구청장의 철학을 담아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지휘센터로 구축할 계획이다.

 

재난안전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시설과 CCTV상황실, 비축물자센터, 이재민구호센터 등을 포함해 연면적 6500㎡(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이르면 내년도에 공사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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