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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2019년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기업’ 모집

  • 등록 2019.05.02 14:30:46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는 ‘2019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참여할 신규, 2·3차 및 예비 마을기업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과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강북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를 둔 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기업이거나, 6인 이상 출자 시에는 강북구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의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의 법인이어야 하며, 법인 설립을 완료한 조직형태만 마을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및 접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등을 작성해 구청 마을협치과로 방문하면 된다.

 

접수된 기업에 대한 심사는 구의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절차 이후, 1차 서울시 심사, 2차 행정안전부의 최종심사로 결정된다.

 

이번 공모에서 신규로 지정된 마을기업은 최대 5천만원, 2・3차년도 신청기업은 각각 3천만원, 2천만원, 그리고 예비 마을기업은 1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의 20% 이상은 마을기업이 공동출자해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규 및 2차년도 신청 기업은 기업당 5명 이상의 회원이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공모 마감 접수 전까지 이수해야 한다. 다만 신규 신청 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 지정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마을기업은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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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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