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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마을공동체 사업’ 2차 주민공모

  • 등록 2019.05.03 10:38:01

[TV서울=이천용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2차 주민공모사업’ 19개팀을 15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 주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계획‧제안‧실행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남구 구민이거나 강남구에 있는 직장‧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이웃간 인사하기, 골목만들기, 공동체 모임 활성화, 이웃알기 축제 등으로,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02-545-0013)로 문의가 가능하다.

 

이번 사업 규모는 4,350만 원으로 제안 사업 1개당 100~500만 원이 지원된다. 제안된 사업은 심사를 거쳐 6월에 열리는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승인으로 사업이 최종 확정된다.

 

 

강남구는 지난 3월 1차 주민공모사업에서 113팀 중 60팀을 선발, 협약을 맺고 100만원에서 8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선정자는 보조금 집행교육, 마을공동체 기본교육 및 마을지원활동가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우정수 강남구 주민자치과장은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 구민이 자유롭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감 행정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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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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