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홍보 추진

  • 등록 2019.05.03 10:48:04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북구가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홍보에 팔을 걷었다.

 

위원회는 군대에서 억울한 사망사고를 겪은 이의 유가족과 목격자 등으로부터 진정을 받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군 내 사망사고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운영된다.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 등 군 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건이 진정대상이다.

 

강북구는 동별 직능단체 회의, 청사 내 안내 포스터 부착, 리플릿 비치는 물론 구소식지, SNS, IPTV 등 자체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진정 접수가 보다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으로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이다. 1년의 조사 기간을 감안하면 2020년 9월까지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다.

 

 

진정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이메일(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로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02-6124-7531~2)로 문의할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는 만큼 유족들께서는 시일을 놓치지 않게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맥을 같이하는 이번 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 ~2018. 9.)를 다루는 등 조사범위가 확대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군 관련 조사관을 배제해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이 활동한다는 점에서 이번 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