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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신체활동리더’ 3개월간 1,171회 지원

  • 등록 2019.05.23 14:34:1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취약계층 운동 활성화를 위해 양성하는 ‘신체활동리더’가 1,100명을 넘으며 어르신·청소년·어린이의 ‘운동 친구’로 안착하고 있다. 시는 올해 184명 신체활동리더를 양성하고, 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 교사 대상 놀이교육을 확대해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신체활동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신체활동리더’는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 신체활동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 시민이 활동가로 나서 어르신 여가시설, 학교,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 다양한 신체활동을 지도하는 시민참여사업이다. 2012부터 시작해 그동안 1,190여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현재 약 220명 리더가 지속적으로 활동 중이다.

 

신체활동리더 참여자들은 간호사, 에어로빅강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40~50대 시민이 많다. 자원봉사자로서 역할, 신체활동지도법, 응급처지방법 등 3일간 24시간 교육수료 후 거주지 중심 학교, 어르신시설에서 신체활동을 지도하게 된다.

 

올해는 184명이 ‘8기 서울시 신체활동리더’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1~4월까지 어르신시설, 초등학교 총 159개소에서 1,171회 지원, 지역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다.

 

김경희씨(마포구,41세)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만 키우다 보니 나를 잊은 느낌이 들어 봉사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교육을 수료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엄마 모습이 보기 좋다고 격려도 받고, 자신감이 생겨 센터 강사로도 나서게 됐다. 신체활동리더는 나를 위한 건강도 챙기고 이웃도 도울 수 있는 ‘인생의 자신감’이 생기는 기회다.”라고 말했다.

 

시는 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해 ‘아침 걷기’ 학교를 모집하고 신체활동리더를 ‘걷기 안전 지도자’로 배치했다. 어린이가 등교해 안전하게 운동장을 걸을 수 있도록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즐겁게 걸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원한다.

신체활동리더 성경희씨(서대문구,58세)는 “매일 아침 학교가는 일이 즐겁고 설렌다. 아이들이 등교해 운동장 걷기를 하는 동안 안전을 챙긴다”며 “처음엔 눈도 마주치지 않던 학생들이 이젠 하이파이브도 하고, 인사도 한다. ‘매일 나와줘서 고맙다’는 메모도 받았다.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영유아 신체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 교사’ 대상으로 활동적인 놀이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이 어릴 때부터 신체활동을 통해 소통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어린이집 316개소, 329명 교사가 총 1,394회 신체활동리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좁은 실내에서도 유아들과 신체활동량을 늘릴 수 있는 서울시 ‘애들아 뛰어놀자’ 52주차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어린이집 교사 교육은 연간 총20회차 프로그램으로 운영, 주제별 내용을 보고 ‘서울시예약정보시스템(http://yeyak.seoul.go.kr)’에서 ‘어린이집 교사 신체활동’으로 검색 후 신청, 참여하면 된다. 6월 신체활동 교육은 ‘서울 어린이 체조’, ‘리본과 공을 이용한 리듬체조’이다. 교육참여 교사는 ‘애들아 뛰어놀자’ 교재와 수업에 활용할 리본과 공을 받는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는 서울시가 개발한 ‘4C 리더 교육’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다. 4C 교육은 신체활동을 통해 창의력, 협력, 소통, 사고력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기획한 ‘교사 리더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교사 연수 인증도 가능하다. 현재 1회 교육을 실시, 75개 센터 79명 교사가 참여, 만족도가 높았다.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교사 정 욱씨는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움직임이 많아질수록 안전 관리가 어려워 많이 힘들었는데, 교육에 참여해서 아이들의 움직임을 이해하게 됐다. 놀이를 통해 창의력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얻어 적극적인 놀이로 리드하게 되니 인기 있는 교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은 연간 4회 운영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서울시 건강증진과(02-2133-7575)로 문의하면 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을 더 많이 움직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을 활동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다. ‘서울시 신체활동리더’는 경로당, 학교를 직접 찾아가 활동적인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리더이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자발적인 건강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리더 양성 교육을 다각적으로 활성화하겠”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경찰청‧수방사와 재난대응 위해 손잡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일, 재난 상황에서의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와 서울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등 3개 기관 풍수해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급과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풍수해 재난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기반 구축과 소통 강화에 뜻을 모았다. 시는 ▲단체채팅방·재난안전통신망 적극 활용 등 소통 강화 ▲침수 예·경보 발령 시 경찰·소방 공동대응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구간 순찰 강화 및 고립 시민 신속 구조 등에 대한 각 기관 협력을 요청했다. 이밖에 저지대 도로 및 지하차도 통제인력 신속 배치, 산사태 예·경보 발령 시 주민 사전대피 방안 등도 논의됐다. 시는 또 수도방위사령부와 별도 실무 협의체를 통해 사당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 저감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에서는 군·경을 아우르는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사시 유관기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재은 시의원, 청년 창업 성공 위해 판로 확대 강조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4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는 협력지자체((인구 10만 이상) 강릉, 제천, 영주, 통영, 목포, 익산 (인구 10만 이하) 영월, 양구, 횡성, 인제, 서천, 괴산, 단양, 홍성, 상주, 함양, 해남, 강진, 장흥)가 지역정보‧사무공간, 중간지원기관을 연계하고 시에서는 창업교육 및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옥재은 시의원은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을 향해 “많은 청년들이 오랜 고민 끝에 창업을 결심하고 교육을 받으며 결과물도 만들어냈지만, 판로의 부족으로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청년 창업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시에서 롯데카드 등 민간과 협력한 부분에 대해 칭찬하며 “청년들이 힘들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지금처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판로 지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옥 의원은 “청년의 성공적인 창업은 지역 경제, 나아가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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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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