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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시의회 교통위원회,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5.30 17:07:0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는 6월 3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희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과 김도경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박정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최원우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김종형 인천발전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2004년 도입한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 시행 이후에 마을버스 업계가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이를 통한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한편 토론회 사회 및 좌장을 맡은 우형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본 조례안은 이번 제287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마을버스 회사는 총 138개가 있으며, 이 중에 적자로 인해 재정지원을 받은 업체는 2016년도 47개 업체, 2017년도 55개 업체, 2018년도 60개 업체로 해마다 적자를 보는 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 시행으로 인한 지하철 및 시내버스와의 환승할인, 청소년 운임할인 등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및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등에 따라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다.

 

김상훈 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중교통통합 환승할인제도 시행 이후 마을버스 업계가 겪고 있는 재정난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시민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마을버스를 만드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역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고민과 더 안전한 마을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교수들 휴진…"의료진 탈진 예방"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 일부가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3일 휴진한다. 휴진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날 오전 병원 앞에서 '의대 증원 중단' 피켓 시위를 한 뒤, 의료대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중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울산의대 산하 병원 교수들은 5월 3일 하루 동안 휴진하고 '2024년 의료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교수들은 이날 오전 9시에 서울아산병원 정문에서 올해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할 예정이다. 최창민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세미나는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대란이 빨리 해결돼 의료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급하지 않은 수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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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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