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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중국 투자자 초청 20개 서울기업 투자유치 지원

  • 등록 2019.06.27 16:10: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0월 중국 지역의 투자자를 서울로 초청해 경쟁력 있는 서울 소재 유망 창업·중소기업이 중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향후 중국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국투자협력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중국투자협력주간'은 서울시가 서울기업과 중국 투자자 간 매칭을 통해 서울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나아가 중국시장 진출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참가기업 중 많은 기업이 서울 현지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그동안 베이징, 선전 등 중국 현지에서 개최했던 '중국투자협력주간' 행사를 올해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개 서울기업과 중국 투자자 간 투자 매칭 성사 MOU 체결을 지원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중국의 선전을 방문해 대공방, 잉단, 선전만창업광장 등 투자창업 혁신기관과 협력을 논의하면서 서울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기도 하다.

 

 

서울시는 7월 16일까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개최될 '중국투자협력주간' 행사에 참가할 기업 20개사를 모집한다.

 

서울 소재 창업·중소기업 중 ICT/SW, IoT, 에너지, 융복합콘텐츠, 플랫폼 관련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나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산업과 관련한 창업·중소기업도 누구든지 본 행사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본 행사에 대한 참가 신청은 모집공고 대행업체인 ‘프레인글로벌’의 이메일 ‘sciw2019@prain.com’이나 ‘http://naver.me/5UjglMbj’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기업 선발은 기업의 일반현황, 제품 경쟁력, 기술개발실적 등을 평가하는 서류심사와 벤처캐피탈 심사역 등 전문가가 평가하는 대면심사 등 총 2차례에 걸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선발한 기업은 7월 22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시는 본 행사에 참가하는 서울기업과 중국 투자자 간 투자 매칭 성사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중국 투자자의 투자 수요를 반영하여 참가기업을 선발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 관심을 가질 중국 투자자를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서울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20개사를 대상으로 10월에 있을 '중국투자협력주간' 행사에서 실제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체계적인 사전 1대1 컨설팅, 투자제안서 작성 등 전문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10월에는 사전에 본 행사 참가기업 20개사에 투자 의향을 표시한 중국 투자기관을 20개 이상을 초청해 서울시 투자설명회, 참가기업 데모데이, 참가기업-중국 투자자 간 1:1 투자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초청계획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혁신적인 기술창업 분야 액셀러레이터와 온·오프라인 매체도 초청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울 소재 혁신 창업·중소기업이 중국 투자자뿐 아니라 액셀러레이터 등과 협력해 향후 중국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기회의 창출이 기대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서울에서 '중국투자협력주간'을 개최하는 만큼, 서울시가 올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서울창업허브, 서울바이오허브 등 신성장 산업 클러스터를 중국 투자자에게 팸투어로 직접 소개해 서울기업과 중국 투자자 간 접촉면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본 행사에 참가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서울창업허브 등 서울시 신성장 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라면 누구든 본 팸투어 기간에 중국 투자자와 만날 수 있다.

 

최판규 서울시 투자창업과장은 “금번 중국투자협력주간은 중국의 유수 투자자와 액셀러레이터를 초청해 서울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알차게 프로그램을 구성한 만큼,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더욱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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