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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15,542명 지원

  • 등록 2019.07.15 14:13:26

 

[TV서울=변윤수 기자] 2019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 결과, 총 3,000명 모집에 15,542명이 지원해 경쟁률 5.2:1로 최종 마감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2,000명 모집에 14,099명이 지원, 7:1의 높은 경쟁률로 아쉽게 참가하지 못한 신청자들이 많았음을 고려해 올해 모집인원을 3,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경쟁률을 낮추고, 저소득층 비율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별 선발인원을 배정함으로써 구별 경쟁률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9월 초까지 신청가구 대상 소득·재산조회 및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9월 20일 최종대상자를 확정한다. 이 과정에 의해 선발된 청년통장 가입자들은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올해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수준과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기준표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 목표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참가자가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 씩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지원금과 합하여 2년 또는 3년 후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도 500명 모집에 2,075명이 신청하여 4.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500명 모집에 1,312명이 신청, 2.6대 1의 경쟁률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두 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 씩 5년 동안 저축하면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받게 된다.

 

배형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신청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현실 반영으로도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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