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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화재취약 노후고시원에 소방안전시설 지원

  • 등록 2019.07.18 16:39:2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66개 고시원 운영자들과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화재취약 노후고시원에 대해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18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체결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시설이 노후해 화재에 취약한 곳들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서울시가 총 15억여 원을 투입해 화재취약 노후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고시원 운영자는 사업완료 후 3년 간 입실료를 동결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고시원은 종로구 2개소와 영등포구 9개소를 비롯해 총 66개소로 월세 수준, 고시원 노후도 및 피난난이도,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시는 “이번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으로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는 비싼 안전시설 설치 공사비 부담을 덜게 되고 3년간의 입실료 동결로 고시원 거주자는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입실료 인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09년 7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전부터 운영중인 고시원들은 화재에 취약해도 공공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들은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싶어도 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는 2012년부터 고시원 7개소를 대상으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해 작년까지 222개소를 지원했다.

 

또, 화재취약 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 추경예산 12억8천만 원을 투입해 약 64개 노후고시원을 추가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는 총 352개 고시원에 약 62억 원의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을 완료하게 된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안전을 위한 본 사업에 동참해주신 운영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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