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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마무리… 6,983가구 현행화

  • 등록 2019.07.24 10:20:01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가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수급 급여액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를 마무리했다.

 

강동구는 지난해 7월부터 민선 7기 1년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전체 5만 4,256가구 중 소득‧재산에 대한 공적자료가 변경된 1만 2,577가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라 6,983가구에 대한 현행화가 이뤄졌다. 자격 중지 1,446가구, 급여 증가 1,324가구, 급여 감소 4,121가구, 보장변경신청 등 기타 92가구다. 이들 가구 중 대상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일용 근로소득 미신고 등 부정‧부적정 소득신고자 487가구에 대해 3억 4천만 원 반환‧상계 등 환수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수급자격을 제때 중지하면서 월 3억 2천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가능해졌다.

 

한편, 자격 중지자, 급여 감소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권리 구제에도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심한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있거나 초고령자인데 부양의무자로부터 제대로 부양 받지 못하고 있는 441가구(759명)가 계속 사회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생활보장 심의, 특례 적용, 지원 가능한 다른 보장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서다.

 

 

얼마 전에는 사망한 남편 빌라에 살며 기초생활수급을 받아 생활하던 박 씨(53세)가 올해 빌라의 재산가액이 증가하면서 수급자격이 중단될 뻔했다가 지방생활보장 심의를 통해 구제됐다. 단순 재산가액 증가에 따른 결과로 수급이 중지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박 씨 생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적자료상 수급자격이 중지돼야 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 등이 가정방문, 생활실태 상담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구제에 나섰다.

 

이외에도 부정 수급 사전 방지를 목표로, 수급자가 신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복지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따뜻하면서도 충실하게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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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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