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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시민·의회·행정 합의제 행정기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

  • 등록 2019.07.24 16:16:3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일상의 민주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25일 출범한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시의회‧서울시(행정)의 3자간 참여구조로 설계됐다. 통상 서울시 정책의 최종 의사결정권이 시장에게 있다면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과 시의회,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 결정을 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민주주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 참여에 실질적 기회와 공정한 절차 보장’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시민 민주주의 기본조례’를 지난 4월 제정했다. 조례에는 시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정책 제안-심의-결정-평가 참여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설치근거도 담겼다.

 

위원회는 시장 직속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사무기구로 4개 과(▴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16개 팀(70여 명)을 둔다.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열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로 9월 중 임용할 예정이다. 위원 14명 중 6명은 공모를 통해 시민위원으로, 5명은 시의회와 구청장협의회 등 대표성을 지닌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장이 위촉한다. 3명은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민 민주주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민관협치 같이 시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서울시 정책을 관장하게 된다. 마을 단위 모임, 온라인플랫폼, 시민사회, 거버넌스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제안을 발굴하고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위원회는 소규모 시민 밀착형 사업 중심인 기존 ‘시민참여예산제’를 모든 정책 분야를 다루는 ‘시민숙의예산제’로 확대 개편하고, 예산 규모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예산 편성과정에 보다 주도적인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또, 온라인 시민 제안‧참여 플랫폼으로 운영 중인 ‘민주주의 서울’(https://democracy.seoul.go.kr)이 서울시민 누구나 일상의 문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명실상부한 서울의 공론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 주제를 발굴하고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등 발전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초석”이라며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통합되고, 시민과 의회, 구청과 시청이 협력하는 새로운 시민민주주의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범죄로부터 사회안전약자 보호 최우선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021년 257,969건 → 20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안심물품

서울농관원, 카네이션‧장미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캠페인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농관원)은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 서울 시내 최대 꽃 판매처인 양재꽃시장, 강남꽃도매시장·고속버스터미널화훼상가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 24명과 함께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농관원은 꽃 수요가 특히 많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부처님오신날, 성년의 날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농관원 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꽃과 함께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꽃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 후 구매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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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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