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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성환 의원, PPA법 발의

  • 등록 2019.07.29 11:53:29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노원구 병)은 29일 “기후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악화를 막기 위해 PPA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PPA란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을 비롯한 전기 사용자들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특정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해 만장일치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파국적 결과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세계 전력의 75~80%를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결론 중 하나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주요 글로벌 기업이 189곳이다. 이들 기업들은 RE100이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가격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RE100 기업들은 더 나아가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조달해 부품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우리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애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BMW는 LG화학과 삼성SDI에게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실질적 대응 대책이 없다. RE100을 위해서는 스스로 설비를 구축하거나 녹색요금제·인증서구매제도·전력구매계약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조달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현행 전기사업법 상 자체 설비만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선도적으로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 100% 조달을 약속한 삼성전자가 그 대상 지역에서 북미·중국·유럽만을 포함시킨 이유도 국내에 관련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E100이 실질적인 무역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금년 하반기에 녹색요금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김성환 의원은 “녹색요금제만으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최근 세계적 추세는 자율적인 장기고정가격계약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을 포함한 여야 11명의 의원과 함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신사업 중의 하나로 추가했다. 또한, 상기 사업에 대한 신설 조항을 통해 개별적인 자율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업을 비롯한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환 의원은 애플의 국내 협력업체 중 하나인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가 PPA 도입을 지지하는 서한을 보내온 것을 밝히며,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기업의 생존과 혁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RE100과 같은 명백한 글로벌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는 우리 기업을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여야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PPA의 도입은 기업이 가진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태동시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PPA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부는 PPA를 체결하는 기업들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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