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서울시, 8월부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운영

  • 등록 2019.07.29 12:53:3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공간이 비좁아 차에 타고 내리기 힘들었던 임산부도 차량 문을 여유 있게 열고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8월부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한다.

 

일반 주차구획보다 폭이 80cm 더 넓어 타고 내리기 편하며, 보라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하며,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타 시·도로 전출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운영 중인 일부 자치구에서 이미 발급 받은 표지로 이용 중이라면, 다시 발급 받을 필요 없이 해당 자치구를 포함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는 곳은 공영 노외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면수를 제외하고 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시내 101개 주차장에 주차장 당 100면 중 1면 이상의 비율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된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임산부 수는 전체 인구 100명 당 0.6~0.8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우선 주차장(10%) 범위 안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설치 방식으로 조성하며, 기존 주차장의 경우 운영 중인 여성 우선 주차구역의 일부를 임산부 주차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는 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교통약자인 임산부, 유아 동반 운전자를 위해 2008년부터 ‘여성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해왔다. 시는 지난해 1월 4일 공포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이동이나 차량 승․하차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조성하게 됐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시민들에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위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위반 차량은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임산부의 이동 및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게 됐다”며 “보라색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남겨두는 성숙한 시민들의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