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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채이배 의원, “현금 은닉 통한 상속세 탈세 줄일 것”

  • 등록 2019.07.31 11:46:52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30일 현금 은닉을 통한 상속세 탈세를 줄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 직전 망자의 재산이 감소한 경우 그 사용처의 납세자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망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 직전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출 유인이 있다. 이에 현행 세법에서는 사망 전 현금인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인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변칙상속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인출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이러한 상속추정 제도는, 오히려 법에서 허용하는 현금 은닉 상한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채이배 의원은 “상속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상속추정 제도가 납세자에게는 1년간 2억, 2년간 최대 5억까지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앞서 제기된 상속추정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 등 기준금액을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1억원, 2년 이내 3억원 이상으로 하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줄일 수 있어 공정과세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기동민·신용현·어기구·오신환·위성곤·이철희·이훈·임종성·추혜선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서울농관원, 카네이션‧장미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캠페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농관원)은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 서울 시내 최대 꽃 판매처인 양재꽃시장, 강남꽃도매시장·고속버스터미널화훼상가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 24명과 함께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농관원은 꽃 수요가 특히 많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부처님오신날, 성년의 날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농관원 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꽃과 함께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꽃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 후 구매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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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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