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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종로구, ‘대학로 문화축제’ 개최

  • 등록 2019.08.21 11:01:34

 

[TV서울=신예은 기자] 종로구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메카 대학로에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제18회 대학로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대학로문화축제는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를 목표로 전 세대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호흡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2002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에는 30여개 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9 대학생 기획단’을 구성, 이번 축제를 주관한다.

 

기획단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 회의를 통해 눈치 보지 말고 마음대로 즐기자는 메시지와 하나의 마을 같은 분위기로 축제를 구성하자는 아이디어를 조합, 축제 콘셉트를 정했다. 그렇게 탄생한 올해 대학로문화축제의 콘셉트 ‘마이웨이 빌리지’는 남녀노소 모두 이날만큼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축제를 즐겨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축제 주요 공연으로는 ▲아시아 대학생 공연 ▲대학생 패션쇼 ▲대학가요제 ▲아시아 문화공연 ▲재한 외국인 유학생 초청공연 등을 진행하고, 부대행사로는 ▲화가의 집 ▲느린 우체통 ▲도로 위의 미술관 ▲마음분리수거 등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축제 첫 날인 23일은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에서 ‘몽골연예인의 노래공연’을 시작으로 ‘북한, 중국 가수의 초청공연’, ‘대학생 패션쇼’ 등이 열린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혜화역 1번 출구 앞 무대, KFC 대학로점 앞 무대 등지에서 밴드 공연과 힙합 공연, 퓨전 타악 퍼포먼스, 방탄아이들 예선 공연, 뉴엔젤보이스 합창단공연, 머니투데이 대학가요제 등을 개최한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는 대학로 대로변에 다채로운 부대행사 부스를 마련하여 오가는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느리게 가는 우체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부치고 연말에 받아볼 수 있는 ’느린 우체통‘, 평소 했던 말과 행동 중 후회되는 내용을 적어 분리수거통에 버리고 내 마음을 비워보는 ’마음분리수거‘, 도로 위에서 하는 낙서가 예술작품이 되는 ’도로 위의 미술관‘ 등 대학생들이 기획한 재기발랄한 참여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펼쳐진다.

 

마지막 날 25일에는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에서 오후 3시부터 해외 대학생 초청공연 및 방탄아이들 본선 공연이 열린다. 이밖에도 축제 폐막식 등을 진행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실천력이 녹아든 대학로문화축제가 올해로 18회째를 맞게 됐다”며 “지역 주민은 물론 주말을 맞아 대학로 일대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마포구, “마포는 서울시민의 쓰레기장이 아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6월 9일 오후 2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와 함께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마포구와 서울시의 소각장 갈등은 2022년 8월,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없이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입지선정 철회를 촉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외면했다. 마포구민들 역시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0일 법원은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마포구는 항소 중단을 요구하는 3만 8천여 명의 주민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기존 소각장의 공동사용 기간이 만료되자 서

동작구,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성료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지난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진한 ‘2025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단 한 건의 산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구는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 ‘산불피해 제로’라는 성과를 거뒀다. 동작구는 112일간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 ▲관내 소방서·경찰서·현충원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산불 진화 모의훈련’ 2회 ▲산불 지연제 살포 ▲산불 예방 캠페인 12회 ▲홍보용 현수막 게시 등 전방위적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서달산을 비롯한 관내 산림과 산지형 공원에 방치된 임목 적치물을 집중적으로 제거해 화재 위험을 낮추고, 산림 경관도 함께 개선했다. 아울러 구는 종합대책 종료 이후에도 산불 예방을 위한 대비 태세를 지속 유지할 방침이다. ‘지역안정 특별대책 종합상황실’ 안전관리팀과 상황 근무를 연계하고, 산불감시용 블랙박스 CCTV 12대를 운영하는 한편, 산불 장비 보관함을 설치해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올해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빈번했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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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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