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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비 최대 80% 지원

  • 등록 2019.08.22 11:14:3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낡고 녹에 취약한 주택 내 수도관에 대한 교체 공사비를 최대 80% 지원해오고 있는 가운데, 2022년까지 잔여 가구 전량 교체를 목표로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내 단독‧다가구‧공동주택 총 56만5천 가구 중 69%인 39만 가구를 교체 완료했다. 잔여가구는 17만5천 가구로 2022년까지 총 1,075억 원을 투입, 전량 교체를 목표로 시민들이 적극적인 교체에 나서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5만 가구 교체를 목표로, 7월 현재 21,526가구가 낡은 수도관을 교체했다. 2020년엔 5만6천 가구, 2021년엔 4만 가구, 2022년엔 2만9천7백 가구의 교체를 추진한다.

 

최대 80% 공사비 지원과 함께 홍보전담요원을 통해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가정을 집집마다 방문하며 급수관 교체의 필요성과 그 효과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펼친다.

 

 

지원 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되고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급수관으로 사용하는 있는 주택이다. 지원액은 전체 공사비의 최대 80%다.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 원, 다가구 주택은 최대 250만 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 당 최대 120만 원(공용급수관 세대당 40만 원 포함)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러한 비용 지원과 함께 수도관 교체에 따른 수질 변화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낡은 수도관 교체 전‧후 2회에 걸쳐 수질검사와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서울시내에 남은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율을 연차별로 끌어올림으로써 수돗물 불신의 주범이었던 녹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각 가정에까지 제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984년부터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추진, 서울시내 전체 1만3,571㎞ 가운데 98.7%(1만3,396㎞)를 녹에 강한 신형 상수도관으로 교체를 완료했다. 재개발지역 등(37㎞)을 제외한 남은 교체 대상 138㎞는 2020년 상반기까지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시는 2020년까지 완료 예정인 녹에 취약한 송‧배수관 교체사업에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지원 사업이 더해지면 서울시내 급수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신청은 120다산콜센터나 각 관할 수도사업소로 하면 된다. 담당 직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컨설팅을 해주며 지원 대상여부를 판단, 지원 대상일 경우 지원 절차, 공사비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백 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 급수환경 개선의 완결 지점은 주택 내 낡은 급수관 개선이다. 아직 수도관을 교체하지 않은 가구도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교체 비용 지원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며 “녹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내 급수관 교체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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