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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5개 대책반 및 종합상황실 운영

  • 등록 2019.09.03 15:03:2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6일부터 16일까지 11일 간 안전․교통․물가․ 나눔․편의분야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는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11일부터 16일까지 소방안전・풍수해・교통・의료・물가 5개 대책반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종합상황실을 서울시청 1층에 설치, 24시간 운영해 연휴기간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시는 먼저 최근 잇따르는 화재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현장 컨설팅을 확대 실시한다.

 

기존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만을 대상으로 했던 소방안전관리 현장 컨설팅을 전통시장(358개소)까지 확대해 소방안전교육,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피난계획 확인 등을 11일까지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13~14일에는 귀경객을 위해 버스·지하철 막차 연장운행을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막차 연장 버스노선은 서울역 등 5개 기차역과 강남터미널 등 4개 터미널을 경유하는 129개 노선이다. 아울러 고속·시외버스(서울발 기준)도 증편 운행하고 올빼미버스와 심야택시도 늘려 운행함으로써 연휴기간 중 귀가 걱정을 덜어준다.

 

세 번째, 최근 작황호조로 인한 과잉농산물 공급 등 산지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알뜰한 추석명절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집중 추진한다. ‘2019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는 시·군 참여 농가부스를 175개소로 확대했다. 또한 판매부스에서 결제와 동시에 바로 택배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제로페이 할인쿠폰도 총 4천매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위문품비 지원하는 나눔 활동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료·생계급여) 위문품비를 16만 3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만원씩 총 48억 9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희망마차’ 운영을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로 확대하여 독거어르신, 쪽방거주민 등 주거취약세대, 한부모 가정, 긴급 위기가정 등 1,725세대에 총 5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 및 추석맞이 특별선물을 지원한다. 또한 신선식품과 쌀, 라면 등 식료품을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 10만 세대 에 특별 지원한다.

 

이밖에도 연휴 전후 독거어르신 전화·방문 등 안부확인 대상을 29,600명으로 확대하여 고독사 방지 및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은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하게 챙길 예정이다.

 


서울농관원, 카네이션‧장미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캠페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농관원)은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 서울 시내 최대 꽃 판매처인 양재꽃시장, 강남꽃도매시장·고속버스터미널화훼상가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 24명과 함께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농관원은 꽃 수요가 특히 많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부처님오신날, 성년의 날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농관원 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꽃과 함께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꽃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 후 구매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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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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