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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정진철 시의원, “주박지 역에서의 승무원 음주측정 큰 허점 노출”

  • 등록 2019.09.03 16:24:3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도시철도 주박지 역에서의 음주측정이 관리감독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지자 1~9호선 모든 주박지 역에서의 음주측정 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주박지 역은 이른 아침시간 열차 출발시간을 맞추기 위해 마천역 등 1~9호선 43개역에서 승무원 2~3명이 취침하고 출발하는 역을 말한다. 이 역에서도 철도안전법 상 음주측정을 하고 점검하도록 돼 있으나 감독자 없이 음주측정을 하는 등 매일 본인이 실제 측정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도시교통실 황보연 실장과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을 대상으로 한 연이은 현안질의를 통해 “주박지 역에서의 승무원 음주측정이 관리감독자 없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안전운행에 큰 허점이 노출됐다”며 “동영상 촬영 등 음주측정 제도를 개선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이와 관련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해당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명문화하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 바 있다.


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교수들 휴진…"의료진 탈진 예방"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 일부가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3일 휴진한다. 휴진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날 오전 병원 앞에서 '의대 증원 중단' 피켓 시위를 한 뒤, 의료대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중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울산의대 산하 병원 교수들은 5월 3일 하루 동안 휴진하고 '2024년 의료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교수들은 이날 오전 9시에 서울아산병원 정문에서 올해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할 예정이다. 최창민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세미나는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대란이 빨리 해결돼 의료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급하지 않은 수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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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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