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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병관 의원, “정부부처 해킹시도, 5년간 5배 넘게 증가”

  • 등록 2019.09.10 13:31:37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5년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해킹시도가 5.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처 해킹시도 차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는 총 28만 2,017건 발생했다.

 

특히, 2014년 1만8,160건이었던 해킹시도는 매년 크게 늘어나 2018년에 9만 4,980건에 달하며, 5년간 약 5.2배나 증가했다. 2019년 역시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해킹시도가 총 6만9,720건으로, 월평균 거의 1만 건(9,960건)의 해킹시도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도 작년 해킹시도 건수인 약 9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해킹의 경우 공격자가 출발지 IP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아 꼭 해당 국가라고 꼭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작년 해킹을 시도했던 IP들을 추적해보면 중국으로부터의 해킹시도가 2만 8,599건(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이 1만 5,000건(15.8%), 한국이 7,999건(8.4%) 순이었다. 러시아 3,282건(3.5%), 브라질 2,286건(2.4%), 대만 2,192건(2.3%), 독일 2,176건(2.3%), 프랑스 2,044건(2.2%), 네덜란드 1,517건(1.6%), 영국 1,383건(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북한의 해킹 시도는 IP 위조 등으로 인해 별도로 파악되지 않는다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한 해킹시도가 3만 1,678건(33.4%)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정보수집 1만 9,015건(20.0%), 홈페이지변조 1만 5,924건(16.8%), 비인가접근시도 1만 1,229건(11.8%), 시스템권한획득 1만 1,786건(12.4%), 서비스거부 2,958건(3.1%), 악성코드 183건(0.2%) 순이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결과,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한 해킹시도는 3만 2,340건으로 이미 작년 정보유출 목적 해킹시도를 넘어섰다.

 

김병관 의원은 “정부부처에 대한 해킹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해킹의 목적이 대부분 국가정보 유출 및 수집인 만큼 실제 유출시 파장도 엄청날 것”이라며 “국가 정보의 소실 및 유출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갈수록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해킹 시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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