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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화제의 미스트롯트9 남양주 콘서트, 14일 남양주 실내체육관 개최

추석맞이 사랑나눔 효 콘서트… 김양, 한담희, 장서영 등 출연

  • 등록 2019.09.11 14:15:44

 

 

[TV서울=신예은 기자] TV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의 주역들, 그녀들의 전국 투어 콘서트 ‘화제의 미스트롯트9’ 콘서트가 14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경기도 남양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우지마라’의 주인공 김양을 비롯해 팔방미인 한담희, 시원시원한 목소리 장서영, 트로트계의 비욘세 한가빈, 리틀 지원이 장하온, 에너자이저 소녀 우현정, 해외에서도 인정한 이승연, 인간아쟁 김은빈까지 8명의 메인 출연진이 함께한다.

이들은 방송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탁월한 실력과 무한 매력을 관객들을 직접 만나 수준 높은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관계자는 TV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아쉽게도 결승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한 가수들이지만 제작진의 완성도 높은 구성과 짜임새 있는 무대 연출, 그리고 노래, 안무, 퍼포먼스, 콜라보까지 완벽을 보여주고자 몇 달 동안 구슬땀을 흘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을 주최하는 JSC엔터테인먼트는 구리시와 남양주시 복지과에서 선정된 독거노인과 장애인 분들에게 티켓을 나눠줄 예정이며, 평소 문화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에게는 이번 추석에 따뜻한 정과 재미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JSC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콘서트가 효 콘서트인만큼 이번 수익 중 일부를 구리시 장애인 협회에 기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조금 더 현실적인 문화 콘텐츠로 소외계층 및 장애인들과 함께 선행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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