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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태호 시의원, “강남구 율현공원 ‘별꽃축제’ 환영, 제2의 ‘서울숲’으로 거듭날 것”

  • 등록 2019.09.11 17:23:56

[TV서울=변윤수 기자] 김태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강남구 율현동 소재 ‘율현공원’에서 오는 28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2019 율현공원 별꽃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별꽃축제’는 별과 꽃이 있는 초가을 밤의 정취를 시민과 함께한다는 테마로 율현공원을 홍보하고 공원 여가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기획됐으며, 서울팝스오케스트라 클래식 음악공연부터 인기가수 조관우, 뮤지컬배우 박혜미, 팬텀싱어 포마스 등 다채롭고 화려한 무대가 잔디광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2016년 6월 율현공원 개원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금번 음악회는 개최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율현공원은 세곡2지구 보금자리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그린벨트 훼손지에 조성된 4만7천평의 넓은 공원이다. 그러나 당시 ‘초지공원’이라는 주제로 토질개선 등 근본적인 조치 없이 식목돼 현재 나무들이 말라 죽고 잡초가 번식하여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공원이 됐다.

 

김태호 시의원은 “율현공원은 현재 공원의 기능을 상실해 편의시설 부족, 저류지 악취, 체육시설 소음 문제 등이 발생해 주민들의 발걸음을 되돌리게 한다”며 “율현공원에 수목식재와 평상 등 편의시설부터 마련해 공원답게 재정비하고 율현공원을 성수동 서울숲, 양재동 시민의 숲처럼 울창한 숲공원으로 조성해 강남의 대표공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금번 별꽃페스티벌은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공원 조성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율현공원 활성화를 위한 숲 도서관, 자연생태공원, 물놀이 놀이터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주민들과 모색하고 율현공원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휴식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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