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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파행,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기총회

  • 등록 2015.04.13 09:59:00


[영등포신문=김남균 기자] 대한숙박업중앙회가 4월 9일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50회 대의원 정기총회’가 박복강 중앙회장의 재선출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박복강 회장의 재선출을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당선 선포를 막기 위해 사전에 의사봉을 어디론가 숨겨 놓았다. 그러자 박사영 선관위원장이 주먹으로 단상을 세 번 치며 박 회장의 당선을 선포했고, 반대 측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항의하는 바람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박 회장의 재선출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박 회장과 한 통속인 선관위가 그의 ‘장기집권 연장’을 위해 다른 후보들을 부당한 이유로 모두 부적격자로 처리한 후 그의 단독출마를 강행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회장선거에 입후보 했던 이재영 대구시지회장은 “내 경우는 매월 상급회비를 충분하게 선납한 것이 정관에 위배되었다며 입후보 등록을 부적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매월 여유있게 선납부하고 연말에 결산해서 차액을 납부해 왔으며, 이런 방식으로 10년 넘게 납부해 왔어도 중앙회에서 단 한번도 지적한 사실이 없었고 전년도 감사에선 성실납부에 대한 칭찬까지 받았는데, 입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하니까 비로소 중앙회비를 월정액으로 납부한 것이 정관에 위배된다고 문제삼으며 부적격 처리했다”는 것. 

그는 “다른 후보들도 유사한 이유로 부적격자 처리되어 입후보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박복강 회장만 단독출마하게 되었는데, 이런 식이라면 전국에 적격자가 어디 있느냐?”며 “현 집행부는 박복강 이외의 사람은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사영 선관위원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보니 공교롭게도 한 후보만 남게 되었는데, 특정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관에 따라 법대로 처리한 것”이라며 “만일 정관에 문제가 있다면 이 역시 절차에 따라 규정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박복강 회장 역시 자신의 재선출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반대측에서 법원에 오늘 정기총회에 대한 금지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며, 거듭 ‘법대로’를 역설했다. 

이에 반대진영에서도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정관 개정과 함께 박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법대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모범적인 숙박업 운영을 해온 회원들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 등을 시상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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